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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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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경비의 보조 등)
①국가는 공단에 대하여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