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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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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와 이사 5명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③삭제 [2009.2.6]
④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