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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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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5.1.6, 2015.1.6 제13002호(해운법)]] [[시행일 2015.7.7]]
1.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도면승인 업무의 대행
2.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3.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확인업무의 대행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에 대한 검정업무의 대행
5. 화물의 적재·고박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6.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7.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의 연구 및 분석
8.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9.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활동
10. 법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