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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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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설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