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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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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①선박 또는 그 승선자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貨主)는 해당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