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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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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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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①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선박의 구조·시설·크기·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