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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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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정비관이자의 선임)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5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2. 자동차운수사업자외의 자로서 승차정원 25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5대이상을 소유한 자
②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사용본거지마다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