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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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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사용정지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자동차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11의2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며 이를 찢거나 더럽히는 등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신설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