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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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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제작결함의 보완)
①자동차사용자는 제작자등이 교부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자동차를 관리 또는 사용하였으나 그 결함이 제작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제작자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심사하여 제작결함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