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제작결함의 보완)
①자동차사용자는 제작자등이 교부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자동차를 관리 또는 사용하였으나 그 결함이 제작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제작자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심사하여 제작결함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사용자는 제작자등이 교부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자동차를 관리 또는 사용하였으나 그 결함이 제작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제작자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심사하여 제작결함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