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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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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등록번호표는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의 각 지정된 위치에 붙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전면에는 등록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