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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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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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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절차)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표를 멸실 또는 훼손한 자는 그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15>
1. 멸실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 삭제<1990.11.15>
나.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훼손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 훼손된 등록번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