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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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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은 항목별시험과 내구성주행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시험의 시험항목과 내구성주행시험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그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③성능시험은 성능시험자의 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직접시험 또는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에 의한 입회시험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수입자동차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자동차의 항목별시험 및 주행시험에 관하여는 그 제작자의 자체시험성적서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성능시험에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