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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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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확인검사수수료)
①법 제6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자가 받는 확인검사수수료액은 확인검사자가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확인검사를 신청하는 제작자등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확인검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수수료액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
2. 확인검사대행수수료의 산출기초를 명시한 서류
3. 수수의 신·구 대비표(변경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