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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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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확인검사의 신청)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에 제원표·명세제원표 및 자동차외관도를 첨부하여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확인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확인검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이 형식이 같은 2대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사를 하는 때에는 1매의 신청서에 수대의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을 일괄하여 기재하고 제원표·명세제원표 및 자동차외관도 각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자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외관도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