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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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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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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료의 입력)
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은 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시한 사항을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현황
2. 자동차검사실적
3. 자동차정기점검실적
4.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