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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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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수수료액)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22조·제57조 및 제66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2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시 읍·면 또는 동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등기취급하는데 필요한 우표나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