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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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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폐차되는 자동차의 가액)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대상 자동차의 가액은 자동차폐차사업단체가 차종별로 산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