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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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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장의 위치변경)
①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교부대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부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장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제1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사업장의 위치변경이 자동차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