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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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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폐차업의 정수에 관한 기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이하 "폐차업"이라 한다)의 정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의 지역별 구분에 의한다.
1. 서울특별시의 경우 : 등록자동차 14만대당 1개업체
2. 직할시의 경우 : 등록자동차 7만대당 1개업체
3. 도의 경우 : 등록자동차 3만5천대당 1개업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등록대수·폐차발생율·폐차업자의 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대수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한 기준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