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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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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8.28>
1.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자동차에 관한 실험·실습 기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사설강습소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인가받은 자동차정비학원에서 자동차에 관한 실험·실습 기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자동차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대수내의 자동차
3.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서지역(제주도 본도 및 육지와 연결된 도서를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당해사용본거지의 읍장 또는 면장이 해체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동차
4.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등 운행목적외의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5. 관할 세관장이 수출을 확인한 자동차
6. 법 제6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의 장이 확인한 자동차
7.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원에서 자동차에 관한 실험·실습 기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동차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대수이내의 자동차
②제1항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