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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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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정비요금 및 정기점검수수료)
①자동차정비요금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가 정하는 협정요금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기점검수수료는 연합회가 산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③연합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액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가계산서 기타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