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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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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정비업허가등의 기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허가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4의 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 할 것
가. 1급 및 2급자동차정비업 :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5명이상
나. 원동기정비업 :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이상
3. 자동차정비업은 1급의 경우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군단위로, 2급의 경우 서울특별시·직할시에 한하여 허가하되, 그 허가업소 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1천2백대미만인 시·군의 경우 : 1급자동차정비업 1개소
나.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1천2백대이상 2천4백대미만인 시·군의 경우 : 1급자동차정비업 2개소
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2천4백대이상인 경우 : 매 1천2백대 증가시마다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업 1개소씩 증가
라. 시·도지사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단위를 인접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다)·군을 통합하여 적용하거나 기준대수를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정비업과 지역에 있어서는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사업용 자가자동차를 정비관리하기 위한 1급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가자동차를 정비관리하기 위한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업
나. 제작자등이 스스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사후관리하기 위한 정비업으로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도단위로 두는 1개의 1급자동차정비업
다. 2급자동차정비업자가 그 사업의 폐지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1급자동차정비업
라. 1급자동차정비업소가 50킬로미터이내에 없는 지역과 육지에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로서 정비업소가 없는 지역
마. 도시계획 또는 공해방지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정비업자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과 경계를 접하는 최소단위의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