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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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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등록신청의 대행)
①매매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양도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