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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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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매매업의 시설기준)
①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주차용지면적 : 330제곱미터이상
2. 사무실면적 : 33제곱미터이상
②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5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주차용지면적 : 330제곱미터 + {231제곱미터×(업체수 - 1)}
2. 사무실면적 : 33제곱미터 + {23제곱미터 ×(업체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