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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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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양도·양수인가)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 연명으로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허가증등
3.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4.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정관)
5.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양수인명의의 5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하거나 신고서를 수리하고 양수인에게 허가증등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