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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사업개시신고)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개시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조건의 유무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개시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조건의 유무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