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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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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상의 구조·장치 및 개선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