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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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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이륜자동차의 제원표(별지 제74호서식)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이륜자동차의 설계도(주요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에 한한다)
②제작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형식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