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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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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주소변경의 경우는 퇴거신고일로 부터 24일 이내)에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변경사항을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