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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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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사항확인표의 표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사항확인표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의 등록번호표의 왼쪽 상단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전면의 등록번호표가 없는 자동차일 때에는 후면의 등록번호표에만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