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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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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자가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당해서류에 기재된 자가 아닌 때에는 그 이륜자동차의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신고사실증명서(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법원의 확정판결등본 또는 소유권이 있음을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보증서(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받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신고인에게 당해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