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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책임 및 준수사항
2.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책임 및 준수사항
2.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