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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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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해임명령)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에게 기술인력의 해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기술인력을 해임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