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7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확보보고를 할 때에는 그 보고서에 기술인력 해당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