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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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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임시검사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점검·정비지시서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4.27>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임시검사에 관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