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8.3 교통부령 제9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한다.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의 정비등을 요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