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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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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6. 삭제 [2018.3.20]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