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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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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9.1.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9.1.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