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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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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9.1.1]]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시행일 2019.1.1]]
[본조제목개정 2018.3.20]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