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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024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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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 수급(需給)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이하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거쳐 선원인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