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90호 일부개정 2021. 03.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