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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78호 신규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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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