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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999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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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97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經由)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