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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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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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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의 조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사무로 규정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