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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41호(국가장법) 일부개정 201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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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장비용)
① 묘의 조성과 묘비의 설치 등 묘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