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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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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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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되, 재외투표소의 명칭 등을 공고하는 때에 그 성명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⑤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 위원 중 3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책임위원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⑥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제163조·제166조제167조는 재외투표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재외투표소"로, "선거일에"는 "재외투표기간에 또는 재외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