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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75호 일부개정 2010.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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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검사의 방법)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12.3, 2009.2.6, 2010.9.10]
1.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소방검사대상물의 층이나 장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소화펌프 또는 제어반이 설치된 층이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검사서에 의하되,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微噴霧)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검사세부검사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화재보험협회·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단체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검사반에 편성된 시·군·구 외의 기관의 직원은 관계공무원을 보조하되, 소방검사대상물 또는 지역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방검사자가 소방검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검사서 부본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소방검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