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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75호 일부개정 2010.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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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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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시험방법)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