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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75호 일부개정 2010.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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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실보상)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