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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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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